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설훈 최고위원. [연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설훈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이 당론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사업체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여러법에 안전사고 관련 법이 난립해있고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며 “경영자에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부분 해결을 위해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돼 법이 정한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법을 토대로 재판을 선고하는 형이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에 이 부분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도 낮았고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법안이 소외됐다”며 “이 법의 경우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논의가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조한 법이다.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 도입 후 산업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서 “법 도입이 되면 경영자, 원청 기업, 공무원까지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나이번 국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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