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과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과천시민과 과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자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올해 부과분 25%를 감면한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과천시는 감면대상 310건 감면액 규모가 1억49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다.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정산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8~15일, 29일에서 다음달 12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과천시청 건설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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