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지급
참여 시 최대 1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주행거리이며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은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인정한다. 10만포인트는 10만원으로 환산해 연 1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올해 23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광명시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로 약 6100t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데 이어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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