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사고, 운전자 무과실로 간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현대해상은 25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한 뒤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보장한다.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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