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일부개정안' 호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서산·태안)이 2019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 주관,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이 상은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성 의원은 지난 22일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았다.
그를 수상으로 이끈 우수 법률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3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과거 수도권에 편중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진을 위한 포상,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 등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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