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15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정의연 기부 후원자 한 명도 소송 준비중”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원 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4일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3일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총 15명이 소송에 참가하며 반환액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이며 “정의연에 기부한 후원자 한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나 나눔의집 후원 유용 의혹과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눔의집과 별개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나눔의집 정기 후원자로 후원금의 정확한 용처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조심스럽지만 이미 여러 가지 정황만 봐도 후원금을 납부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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