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 공무원은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게 된다. 또 적극행정 결과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고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해 인사상 우대조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해당 공무원과 소속 지자체를 포상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도 면책하도록 했다.
감사원과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현재 15명 안팎인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으로 늘려 민간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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