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공기관이 기초연구를 위한 기기를 사려고 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일시마즈의 과징금이 1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퍼킨엘머(1억1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5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2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총 93억원 규모, 85건의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하는 담합을 했다.

약품과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 분석기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때 쓴다. 적외선분광광도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뜨면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려고 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입찰 서류를 대신 써주고 입찰 가격까지 정해줬다.

들러리 업체는 다음번엔 자신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