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농도 측정하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1년에 1회 혹은 2년에 1회 공기질을 측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 규정만 따르면 실내공기질이 악화될 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명이며,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 더 높다고 한다"며 "실외 공기오염과 달리 실외 공기염은 원인과 영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라돈, 미세먼지 등에 대해 분기별로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는 "현대인이 하루 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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