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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