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자 안전문화 확산 운동 펼쳐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가 역내 해수욕장 4곳에 대해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
울산해경은 22일 일산과 진하해수욕장, 부산 기장군의 임랑과 일광해수욕장 등 모두 4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출입로를 제외한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30m 이내 해수면에서의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등 무더운 날씨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의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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