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날 오전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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