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천 옆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한 하천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말부터 8월 12일까지 하천구역에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 21개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하천구역에서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면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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