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물어야”
“우리 정부, 사죄 못받고 눈치만 보는 중”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김정은 남매’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김정은 남매’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사죄나 유감 한 마디를 받아내지 못하고 이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 ‘김정은 남매’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국유재산법 제38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66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남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물론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이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 수백억원이 먼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유엔 제재 일부 완화 요청’ 등 말하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되레 머릿속에서 정신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아큐(Q)’의 정신구조를 생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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