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12월29일까지 대행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정지하게 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가 허용된다. 즉,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은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이 선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를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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