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원인 제공시 기탁금·선거보전비용 반환토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동구)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오거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에만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있다.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자진사퇴하는 경우,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중도사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남은 임기에 비례한 만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 재보궐선거 발생 책임을 현실성 있게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이 보전받은 금액은 약 12억 원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서 산출한 선거관리경비는 267억 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선거는 법정 임기 동안 지역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유권자와 맺은 준엄한 약속임에도 오 전 시장처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퇴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률로서 이를 보완해 약속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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