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인한 생활물류 증가에 대비해 택배 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입지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없이 바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를 확산하기 위해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린벨트에선 버스 차고지 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론 이를 허용한다.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개선된다.
면적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해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 폭은 10m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관련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사이버 교육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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