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여름철 장마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돼 위험한 노후 간판 철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 간판 처리 절차는 우선 이달 31일까지 무상 철거 신청을 받는다. 건물주나 관리인이 구청 도시경관과(별관2층)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폐업이나 소유자 사실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상을 선정 후 철거한다. 작년 한해만 90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노후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정비하는 개별업소에게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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