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실익 없다”…일부 매체 보도 반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13일 “사건이 종결돼 진상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진상 조사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사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경찰이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접촉 외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고,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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