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하지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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