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1억 8000만원 과징금, 과태료 600만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국내 이용자 정보, 네트워크 접속 정보, 기기정보 등 1057만 1491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6000건 이상 수집했다. 방통위는 해당 계정을 차단조치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전세계 월간 순 이용자수는 8억 명에 달한다.
틱톡은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이 같은 이유로 틱톡을 퇴출했다. 사용자 정보가 국외 서버로 무단 전송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틱톡과 위챗 등 59개 중국산 앱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도 틱톡 금지를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틱톡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틱톡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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