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가격리 통지에도 주거지 8회 이탈
자가격리 위반 구속 외국인 첫 사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에도 수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승원)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입국,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께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며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비록 피고인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런 점으로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 유흥 목적으로 한 외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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