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구 용역 시작… 연말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사를 차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란 소규모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가령 현재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저자본금만 1000억원으로 사실상 그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스몰 라이센스는 이같은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을 늘림으로써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다.
대표적인 수혜업체는 핀테크 업체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지정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에 한정해 금융법령 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스몰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금융회사들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다른 금융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업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스몰 라이선스 연구 필요성으로 꼽았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금융업과 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 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금융업 업무 범위 개선 방안 등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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