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상품이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
지난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달 중 공급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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