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유출 관련 사건에
피고발인에 경찰 고위직 포함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상황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검찰청은 16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뒤 담당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6·22면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지휘를 하기보다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상황 유출에 대한 사건인 데다, 피고발인에 경찰 고위관계자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대리인단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등) 위반 고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인 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해명한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서울시 젠더특보와 시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 있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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