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 도로를 점용한 데 따르는 사용료로 매년 3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2020년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총 1423건, 총 감면액은 약 4억6000여만원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재무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점용료 고지서를 재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02-351-6612~1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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