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30분 출석해 조사…지병 호소하며 4시간 만에 중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께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추후 일정을 잡아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3월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신천지 제출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가 방역당국에서 확보한 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감영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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