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심 내 공개공지 526개소 매년 2회 점검 실시

영업행위·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36건 적발, 엄중 조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를 지속적으고 엄중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했으며 총 562개소에 약 32만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부산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부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하여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건축주 및 관리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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