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람 규정 일부 개정…다둥이 무료도 확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궁과 능의 재개방일인 22일 부터 임산부와 보호자 1명은 궁능 무료관람을 하게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신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 부여는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꾸었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감안,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서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장애등급→장애정도)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혜택을 누리는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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