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사실 외부에 알린 적 없다” 해명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 판례상 이미 2002년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며, 상사와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는 지난 8일자로 고소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고소 사건 등 총 4건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직접 쓴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A씨의 입장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