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쪽 약 600m 지점에 있는 곳이다. 2019년 7월 건축물 2개 동이 사용 승인을 얻었고, 기존 의료시설은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었다. 이번 변경으로 건축물 지정 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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