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필리핀의 선도 항공사인 세부퍼시픽(CEB)은 기존 예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별도 부담없이 무제한으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항공권 예약대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트래블펀드로 조성해두고, 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해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1년이었다.
세부퍼시픽의 승객은 재예약 또는 변경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횟수에 제한 없이 예약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1월 30일까지 항공편에 해당 변경 규정이 적용된다. 선택한 여행 날짜에 따라 최소한의 요금 차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항공사측은 설명했다.
여행사를 통해 세부퍼시픽을 예약한 승객은 해당 여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세부퍼시픽은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탑승 때 조차 트랩을 갈지(之)자 모양으로 이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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