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49.5%, 찬성 43.5%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찬반은 다소 엇갈렸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가 51.0%, ‘찬성’은 43.1%로 거부감이 컸다. 반면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지역별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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