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가보안법 위반 사시합격 1호’로 알려진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달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주목 받았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서울대 민추위 사건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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