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 신규 금지구역 지정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 행락질서와 행락객 안전 확보를 위해 9월 13일까지 주·정차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쾌적한 주차질서를 확립,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우선, 특별계도기간 교통 혼잡 등 행락객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지도를 위해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구간은 장흥면 삼상리, 일영리 일대 유원지와 송추계곡, 장흥계곡 등 계곡·하천관광지 등 휴가철,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덕정 국민은행 ~ 양주예쓰병원 사잇길 ▷선영볼링장(삼숭동) 앞 ▷옥정동 더파크포레 맞은편 ▷덕현중학교 앞 ▷3번국도 ~ 마전2교 사잇길 ▷광적면 꼬끼오 일원 ▷회천지구 임시개통도로(1단계) ▷덕정동 220-8 일원 등 총 8개소다.
市는 해당 구역(총연장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여름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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