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고, 신변보호는 지난 10일 해제됐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에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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