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무죄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선고도 이뤄진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선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온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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