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 시 과태료 대상, 임직원→은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회사가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