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받았는데, 이 같은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전 총영사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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