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권 다툼 본격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에서 맡았다. 그런데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거론했다며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가사4부는 재판의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 4월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권 다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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