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증명 없이도 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 금지·제한 대상이 된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집합 금지 대상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합 제한 대상인 일반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은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집합 금지·제한 기간인 이달 30일∼다음 달 6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8일까지 7만797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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