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과 이를 유튜브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조 전 장관은 31일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접촉·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송출했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조 전 장관은 꼬집었다. 또한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회부장과 편집국장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조민씨는 강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라는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다’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다’며 비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씨는 조선일보 기자 4명과 강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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