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정청구한 법인들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 달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195억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국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 처리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해 과세해왔다.
구는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환급지침을 토대로 앞서 경정청구한 법인들이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직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환급대상 법인에게도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사항을 안내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환급 청구방법은 경정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구청 세무2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2-3423-57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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