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이하 사건 단독 관할 원칙
쟁점 복잡…이례적으로 합의부 배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재판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단독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 등 10명에 대한 재판을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면면은 3일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장충기(66)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62)·김신(63) 전 대표, 이영호(60)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다.
검찰은 합병 거래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호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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