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위반 시 제재하기로
[헤럴드경제] 프로야구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관련 수칙을 강화에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제7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보고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각 구단은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KBO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수에 관한 제재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KBO는 "확진 판정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선수가 해당 사실을 'KBO 코로나19 자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수단은 편의시설 방문 등 단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시 반드시 구단 매니저에게 외출 지역과 이동수단을 보고하기로 했다. 선수들은 타 구단 선수,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됐다. 경기 전 단순한 인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퓨처스리그 선수단에도 적용되며, 2군 구장에는 가림막과 펜스가 설치되고 경호 인력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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