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할 사정 안 보여”
[헤럴드경제] 대법원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의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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