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우·태풍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해 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31사업장이 주 대상이 됐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오염물질 처리법규를 어긴 6개 사업장을 적발,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변경을 미신고한 5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60∼100만원)를 부과했다. 폐수를 무단방류해 단속에 걸린 1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과 당정천 일대에 대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도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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