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지난 재판에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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