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윤 시장은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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