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었지만 김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 "처음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같이 만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6월~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김 씨는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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